가게폐업후 복식부기 종소세

가게폐업후 복식부기 종소세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장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