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미국 영주권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저는 현재 H4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이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I-140이 나와야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언제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호가 열려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맞는걸까요?Answer:남편과 본인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I-140을 접수하면서 i-140이 승인되기 전이라면 우선순위날짜와 비교하여 영주권 문호상의 접수가능일이 도래하여 남편이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과 함께 본인도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영주권 진행 중에도 h1b 연장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h4는 항상 같이 연장 가능한 걸로 압니다.) 혹시 문호가 열리지 않아 h4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하는지요?Answer:H-1B는 최대 6년간 연기를 할 수 있고 만약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더라도 I-140 접수 후 1년 이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H1B 연장이 1년씩 가능하고 이 경우 본인도 동반가족으로 H4 연장을 1년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