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일부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5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일부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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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5월 정기신청(5월 1일~6월 2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대체하세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으로, 자녀장려금은 정기/기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25년 소득분은 내년에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24년분 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95%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이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올해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정리해놓았으니 한번 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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