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일부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5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일부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5월 정기신청(5월 1일~6월 2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대체하세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으로, 자녀장려금은 정기/기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25년 소득분은 내년에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24년분 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95%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이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올해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정리해놓았으니 한번 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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