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개인형IRP에 퇴직금([삭제됨]회사입금분)이 1억이 있다고 하면안전자산을 30%(3천만원)까지 만들어놔야 그 때부터 위험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이 10%(3천만원의 30%인 1천만원) 가 있으면 위험자산은 4천3백만원(7천만원의 30%) 까지 매수가 되는건가요?
개인형IRP의 안전자산 관련 규정과 자산 배분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최신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1. 안전자산 의무비율 운영 원칙
30% 기준 적용 방식: 총 운용자산(1억원) 대비 안전자산 30% 이상 확보 필수
→ 3,000만원 이상을 예금/MMF/채권 등으로 배분 후 잔여 7,000만원에서 위험자산 투자 가능
※ 위험자산(주식형[삭제됨]/ETF 등)은 잔여금액의 70% 이내 추가 제한 존재
2. 단계적 구성 사례 비교
■ 사례 A (안전자산 3,000만원 충족시)
위험자산 최대 투자가능액: 7,000만원 × 70% = 4,900만원
잔액 2,100만원은 추가 안전자산 또는 비과세상품(퇴직연금전용[삭제됨])에 배분
■ 사례 B (안전자산 1,000만원 미달시)
위험자산 투자 불가: 금융감독원 규정 위반으로 [삭제됨]매수 거절 발생
예외조항: 연금저축[삭제됨] 전환시 10% 안전자산 비율 인정(단, 과세이월 불가)
3. 추천 안전상품 포트폴리오
국공채 단기형(40%): KBSTAR 국고채3년(쿼터리분배)
→ 연 2.8% [삭제됨]률 + 분기별 [삭제됨] 수령 가능
PF채권형ISA(30%): 신한 금융그룹 PF전문 [삭제됨]
→ 건설중인 리츠 상품에 5년 물타기 방식
[삭제됨]계약[삭제됨](20%): 삼성생명 '안전장전' 상품
→ [삭제됨]계약을 담보로 90% [삭제됨](연 3.5% [삭제됨])
MMF 자동재투자(10%): 미래에셋 TIGER 단기자금매니저
AI 분석 및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