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랑 돈 관련해서 현재 부모님이 산 아파트(제명의로 사정상 계약)에 세입자가 삽니다(부모님이 사시다가 사정이

빚이랑 돈 관련해서 현재 부모님이 산 아파트(제명의로 사정상 계약)에 세입자가 삽니다(부모님이 사시다가 사정이

현재 부모님이 산 아파트(제명의로 사정상 계약)에 세입자가 삽니다(부모님이 사시다가 사정이 안 좋아서 전세로 돌리고 세입자가 나가면서 돌려줄 전세금이 필요해서 제 명의로 [삭제됨]을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서현 입니다.

작성하신 사정을 보면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서 [삭제됨]불량 상태에 가까운 채무 상황이 겹쳐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상황별로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1. 채무 상황 정리

  •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해당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택담보[삭제됨]이 있는 상태입니다.

  • 개인 채무로는 3금융 [삭제됨] 300만 원 + [삭제됨][삭제됨] 미납금 약 500~600만 원 = 총 천만 원 내외의 채무가 있습니다.

  • 소득은 현재 일용근로소득(근로계약 1개월 미만)이며, 이전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6개월간 있었습니다.

2. 회생 또는 파산 가능 여부

(1) 개인파산 가능성

  • 파산신청은 "채무초과 상태"이면서 "재산이 거의 없을 때" 가능하지만,

  • 현재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해당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실거주하셨고, 본인은 소유 명의만 있는 상태라도 법적으로는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실제 파산심사 시에는 명의신탁 관계나 실소유자 확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간단한 절차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2) 개인회생 가능성

  • 개인회생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의 시가에서 담보[삭제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가 2억 원이고 [삭제됨]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정한 변제를 요구받게 됩니다.

  • 현재 본인의 채무가 천만 원 내외로 비교적 소액이라면, 개인회생보다는 채무조정 등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삭제됨]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능성

  • 채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삭제됨]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단, 최근 급여 수령 내역이 없고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승인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세금신고, 통장입금내역 등)가 있으면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삭제됨] 여부

  • 현재 [삭제됨]등급이 매우 낮고 연체 중이라면, 추가 [삭제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고[삭제됨]·불안정한 [삭제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존 [삭제됨]사 및 금융사에 분할상환 협상을 요청하거나, [삭제됨]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결론 및 조치 방안 요약

  1. 개인파산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 때문에 어려움이 큼

  2.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현재 채무 규모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음

  3. [삭제됨]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현실적이며, 소득 증빙을 준비

  4. 지금은 추가 [삭제됨]보다는 기존 채무 조정이 우선임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한 서류와 소득증빙을 갖춰 접근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입금내역, 세금 신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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