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3차선에서 직진 하는 상황에서 오른쪽 택시 정류장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3차선에서 직진 하는 상황에서 오른쪽 택시 정류장에서 suv차량이 들어오려 하는걸 봤지만 뒤에도 차량이 있었고 왼쪽차선에도 차량이 있어 피할 상황이 안되어 크락션을 누르며 앞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차량이 그대로 2/3 이상 들어와 추돌하고 왼쪽으로 넘어질뻔 했지만 왼쪽에 차량이 있어 왼발로 땅을차 겨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사진과 상황 그림그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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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3차선에서 직진 하는 상황에서 오른쪽 택시 정류장에서 suv차량이 들어오려 하는걸 봤지만 뒤에도 차량이 있었고 왼쪽차선에도 차량이 있어 피할 상황이 안되어 크락션을 누르며 앞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차량이 그대로 2/3 이상 들어와 추돌하고 왼쪽으로 넘어질뻔 했지만 왼쪽에 차량이 있어 왼발로 땅을차 겨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사진과 상황 그림그려 올립니다.
오토바이는 직진 주행이고 상대방은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고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은 30%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위 기본 과실에서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에게 특별한 과속 등의 문제가 없으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30%가 최대치가 되어 그 과실보다 낮게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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