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이름으로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제 이름으로 월세 등 납부)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청년주택드림통장을 비과세로 변경하려면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아버지가 비협조적인데 청년도약[삭제됨]를 가구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아버지는 휴대폰 없고, 가구원 동의때문에 팩스로 잠시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니 달라고 말하니 절 뭘 믿고, 자신에겐 이득이 무엇이며, 하면 뭐 해줄거냐며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청년도약[삭제됨]는 만들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AI 자동답변에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질문자님처럼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또한 **가구원 동의 문제로 청년도약[삭제됨] 가입이 어려운 상황**,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최대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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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주택드림통장 비과세 혜택을 위해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이 질문자님이라면**
→ **세대주 변경 신청**은 **LH나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질문자님이시라면
세대주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세대주 변경 사유서’와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울 땐
→ **가족관계 및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근거로 ‘단독세대 분리 신청’**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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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도약[삭제됨], 가구원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청년도약[삭제됨]는 **소득 분위와 자산 조사**를 위해
**가구원(부모 포함)의 소득·재산 조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단, **부모가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경우**,
→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가구 분리' 또는 ‘가구원 제외 요청’**이 가능한 사례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가구원 조회 불가사유서’ 등을 통해
심[삭제됨]관에서 **‘독립생계 인정’ 여부를 따져 승인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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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1) **세대주 변경 or 단독세대 분리 신청** (지자체나 LH에 문의)
2) **청년도약[삭제됨] 가구원 동의 부분은 주민센터에 예외 신청 가능 여부 문의**
3) 안 되더라도, **청년도약[삭제됨]는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하니 일단 자격 유지하며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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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청년주택드림통장 비과세 위해선 **세대주 조건 필수** → **변경 신청 가능**
- 청년도약[삭제됨]는 **가구원 동의가 원칙이나**,
→ 협조 불가 시 **예외 인정 요청 가능성** 있음 (지자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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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제도 활용을 위해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 정말 대단하세요.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시면 분명 가능성 열릴 거예요!
응원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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