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지인에게 공증서고 이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해서 회생법원서 서류가 왔는데 원금이

개인회생신청 지인에게 공증서고 이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해서 회생법원서 서류가 왔는데 원금이

지인에게 공증서고 이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해서 회생법원서 서류가 왔는데 원금이 680만원이라고 되있어요.23년9월부터 월 [삭제됨]만받았는데 [삭제됨]받은금액빼도 1400만원정도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원금2천만원에 대하여 법원이 얼마씩 나눠갚던지 몇프로 갚으라고 하던지 하는거아닌가요?그동안 받은 [삭제됨]를 원금에서 빼고 채권을 잡나요?

법원에

채권확정금액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680만원 원금신고해도

본인 기준 잔여채권금액([삭제됨]수령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별도 법원 신고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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