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줬는데 외국인이라 숙소제공확인서? 본인이 집주인이구요이번에 외국인을 월세세입자로 받게되어서요난생 처음있는 일이라 조금 낯선데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해달라하거든요별문제없는게
본인이 집주인이구요이번에 외국인을 월세세입자로 받게되어서요난생 처음있는 일이라 조금 낯선데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해달라하거든요별문제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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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집주인이구요이번에 외국인을 월세세입자로 받게되어서요난생 처음있는 일이라 조금 낯선데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해달라하거든요별문제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네, 외국인 세입자에게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없으며, 오히려 필요한 절차입니다.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 다른 사람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공자(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거주/숙소 제공일을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3.제공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세입자에게 다음 서류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1.거주/숙소제공 확인서
2.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3.숙소제공자(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이러한 절차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를 돕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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