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현재 25년 2월까지 무주택+세대주입니다! 3월말쯤에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현재 25년 2월까지 무주택+세대주입니다! 3월말쯤에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현재 25년 2월까지 무주택+세대주입니다! 3월말쯤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되게 되는데 연말정산 3,4월쯤 받을때 문제없을까요? 환수해야한다거나 그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금액 돌려받는 금액은 2024년에 대한거라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 할 때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신청 대상이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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