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했고 3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회사는 매년 12월에 지급을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위반되지않나요?무슨 공지도없고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12월에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완료한 달(통상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직접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3월이나 4월 급여일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적 취지에 맞습니다.
회사가 아무런 공지도 없이 환급금을 12월까지 보유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환급 의무를 지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의 성격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고 돌려주는 '원천징수의무자'일 뿐, 근로자의 환급금을 임의로 수개월간 예치하거나 운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지급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정당하게 3~4월 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경리팀이나 인사팀에 환급금이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본인의 정확한 환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법규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 지급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12월에 지급되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12월 지급을 고수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단속과 절차가 강화되었으므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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