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세금 더내라는데 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서류를 질못 냈다고 (부양 가족 인정 안된다네요)

23년도 세금 더내라는데 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서류를 질못 냈다고 (부양 가족 인정 안된다네요)

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서류를 질못 냈다고 (부양 가족 인정 안된다네요) 25년 2월달에 연락왔고 등기 올거라고 해서 알겟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7일에 등기가 왔는데 36만원 더 내야 하더군요근데 연체[삭제됨]가 6만원가량 나와 42만원 납입하라고 되어 있네요정산 잘못됐으니 더내는거야 내야겠지만 1년 지나 연락와서 연체[삭제됨]까지 내라는데 연체[삭제됨]까지 내는게 맞나요??

연체[삭제됨]가 아니라

자격이 안되는데 공제받았다면 아마 가산금일 겁니다

이의제기는 126번에 문의해보세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