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세금 더내라는데 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서류를 질못 냈다고 (부양 가족 인정 안된다네요)
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서류를 질못 냈다고 (부양 가족 인정 안된다네요) 25년 2월달에 연락왔고 등기 올거라고 해서 알겟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7일에 등기가 왔는데 36만원 더 내야 하더군요근데 연체[삭제됨]가 6만원가량 나와 42만원 납입하라고 되어 있네요정산 잘못됐으니 더내는거야 내야겠지만 1년 지나 연락와서 연체[삭제됨]까지 내라는데 연체[삭제됨]까지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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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어폰 스피커 연결 britz 스피커인데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인데 그림 처럼 헤드셋에 꽂으면 소리는
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서류를 질못 냈다고 (부양 가족 인정 안된다네요) 25년 2월달에 연락왔고 등기 올거라고 해서 알겟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7일에 등기가 왔는데 36만원 더 내야 하더군요근데 연체[삭제됨]가 6만원가량 나와 42만원 납입하라고 되어 있네요정산 잘못됐으니 더내는거야 내야겠지만 1년 지나 연락와서 연체[삭제됨]까지 내라는데 연체[삭제됨]까지 내는게 맞나요??
연체[삭제됨]가 아니라
자격이 안되는데 공제받았다면 아마 가산금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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