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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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18시(실근로 7.5h)에서 13~18시(5h)로 바뀌면 하루 2.5시간, 월 약 55시간 근로가 줄어듭니다.
기본급 기준 시급은 약 11,220원이며,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은 약 617,100원입니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은 보통 감소임금의 70% 기준 약 432,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약 2,426,000원 수준(약 18만 원 감소)입니다.
회사 부담은 임금삭감–정부지원 형태로 조정되고, 근로자 손해는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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